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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통과됐다. 환노위 위원 16명 중 민주당과 정의당 위원 9명이 찬성했고,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통과 직후 정의당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위해 농성하던 국회 앞 천막을 철거했고, 국민의힘은 통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다음 단계인 법사위 심사로 넘어간 상태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정기국회 시즌부터 지속적으로 뉴스에 등장했는데, 갑자기 빠른 속도로 입법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