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 에디터의 취향반영 정책 디깅. 에디터의 관심 의제에서 현재진행형의 변화와 일하는 정치인을 찾아봅니다.

“교육의 전문가는 교사입니다.”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천경호 교사가 회장 선거에서 내건 슬로건입니다.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를 간과하는 사회적 인식을 없애고, 교사로서의 삶에 의미를 되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그의 활동 목표입니다.

목소리도 의미도 잃어버린 자리, 교육 현장에 위태롭게 서 있던 교사들은 자기 자신까지 잃었습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후 5명의 교사가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치권은 부리나케 해결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교사들의 분노는 여전합니다. 교사 집회의 구호는 “현장 요구 즉각 반영”입니다. 교육 현장에 대한 정치권의 몰이해와 무관심이 공교육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쓸모있는 정치플리>에서는 교권 침해 방지를 둘러싼 정치권과 현장 교사들의 엇박자를 살펴보겠습니다.

⭐ 키워드: 공교육 정상화, 교권 침해, 아동복지법, 학교폭력

⭐ 미리 보는 결론: 현장이 원하는 해결책은 아직 멀다.

왜 중요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침해와 관련해 8월 한 달에만 20여 개의 법안이 나왔습니다. 개정이 거론되는 법안은 크게 아래의 4가지입니다.

1️⃣ 초중등교육법 2️⃣ 교원지위법 3️⃣ 아동복지법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중 교사 집회의 피켓에 꾸준히 등장한 법안은 아동복지법입니다. 현장의 교사들은 공교육 개선을 위해선 아동복지법 17조 5호가 가장 시급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입 모아 말합니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정서적 학대행위는 그 규정이 모호하고 범위가 넓어 무고한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지도는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게 하거나, 정서적 학대행위의 행위자를 '양육자'로 제한하는 안이 제시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는 해당 법안의 개정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간 책임소재와 대응방식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아 교사 개인이 감내해야 했던 사안에 대해 많은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교사들이 실효성을 되묻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근본적인 입장차의 원인을 읽어내려면 정치권이 주목하는 지점과 일선 교사들의 요구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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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김용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