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예외적으로 여야가 별 갈등 없이 합의한 사안이 있습니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출생통보제인데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사실을 전달하면, 평가원에서 이를 지자체에 알리는 식인데요. 한 달 넘게 출생신고가 안되면 지자체장이 부모에게 신고를 독촉하고, 그래도 신고하지 않으면 지자체장 권한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안 시행은 내년부터입니다.

출생통보제는 지난달 수원에서 냉장고에 영아를 유기한 사건이 알려진지 9일 만에 통과됐습니다.  본회의 투표에선 반대 표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생통보제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한 건 무려 10년 전부터인데 말입니다. 2011년부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도입을 권고했고, 2019년에 정부 차원의 도입 계획이 나왔지만 정부안 발의가 이뤄진 건 지난해였습니다. 이후에도 1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는데, 사건이 발생하면서 급물살을 탄 겁니다.

오늘의 쓸모있는 정치플리에서는 출생미신고 아동 문제에 대한 이야기와 이야기되지 않는 것들을 다뤄보겠습니다.

키워드: 비혼모, 출생미신고 아동,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임신중지권

미리 보는 결론: 출생통보제 논의, 출산 뒤의 이야기는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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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해?

출생통보제 통과와 함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가 시작됐는데요. 조사 결과 최근 8년간 미등록 영아 수는 2123명, 이중 사망한 영아가 249명 입니다. 아직 수사 중인 건이 814건으로,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아동 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법안이지만,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안은 아닙니다. 우선 출생신고를 피하기 위해 병원 밖 출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영아 유기사건 관련 연구를 보면 영아 유기 범행 동기가 “출산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숨기기 위해서”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이런 경우 대부분 애초부터 병원 출산을 피합니다. 실제로 영아살해 사건 24건을 조사한 결과,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여성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생 등록 시스템만 개편해서는 영아 살해·유기 방지 효과는 적을 것입니다.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바꾸고 있어?

임산부 시기부터 집중 케어📌

많은 전문가들은 위기 임산부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합니다. 위기 임산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파악하고 복지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게 실질적인 방지책이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