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자마자 눈살이 찌푸려지는, 신뢰할 수 없는 직업을 속으로 5개만 나열해봅시다. 혹시 정치인기자가 포함됐나요?

‘정치인은 다 사기꾼’, ‘기레기’, 한국 정치와 언론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정의하는 표현입니다. 두 영역에 대한 불신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정치와 언론의 관계는 복잡합니다. 둘은 서로를 흔들려 시도하며 따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의 관습을 유지하도록 해 함께 이익을 얻기도 합니다.

<근본적 정치 탐구> 언론장악 3편에서는, 이 기묘한 공생을 가능케 하는 언론계의 관행을 알아봅니다. 출입처 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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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제도는 한국과 일본 언론에만 존재합니다. 기자가 특정 기관의 취재를 전담해 그곳에서 상주하는 것인데요. 출입 기자는 본인의 출입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취재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교육부 출입 기자는 다른 부처기관에서 교육 관련 이슈가 생겨도 다루지 않습니다.

2020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한 중앙일간지 편집국 취재기자의 67.2%가 출입처 기자였습니다. 정치부 기자는 전원이 출입처 기자였습니다. 이처럼 정치부 기사는 99.9%가 출입처에 의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론은 출입처를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출입처는 기자를 홍보 창구로 쓰며 공생합니다.

출입처 제도의 문제는 1990년대, 즉 민주화 이후부터 줄곧 지적돼왔습니다. 유착 의혹과 기자단의 폐쇄성이 핵심이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출입 기자증 발급을 제한해 언론사를 ‘관리’하고, 수사 정보를 흘리는 문제가 불거져 ‘검찰 기자단 해체’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34만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정치부 출입처의 개방성은 법조계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국회의 경우 출입 기자 등록절차가 남아있지만 가입에 큰 제한은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자료 접근성 확대로 폐쇄적인 기자단 운영의 유인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치 보도에 있어 출입처 제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