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당시 국회 상황을 전한 보도들에 따르면,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박병석 전 국회의장의 이동을 막으려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회 직원 간 거친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욕설과 고성까지 오가는 아수라장이 연출됐다.

국회가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썼던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8대 국회에서는 몸싸움을 넘어서서 쇠사슬, 해머, 전기톱 같은 연장이 등장하기도 했다. 2008년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에서 회의장 출입문을 걸어 잠근 채 한미FTA 비준안을 단독 처리하려고 했다. 그러자 FTA 비준에 반대하던 민주당 의원들은 해머를 휘둘러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다.

2000년대 이후 지속된 국회 내 폭력 사태를 보고 있자면 의문이 든다. 국회는 원래 이렇게 싸우면서 일을 하는 걸까?

국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정당 간 합의가 이뤄질까

국회에서는 정당 간 원활한 합의를 위해 여러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크게 상임위원회에서의 토론과 원내 교섭단체 간 협의를 살펴보자.

1) 상임위원회(상임위)에서의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