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거부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12월 3일 한밤중,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민주당의 반국가적 입법 독재로 인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붕괴 위기에 빠졌기에, 계엄을 통해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후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였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왜 이런 무리수를 둔 걸까요? 앞으로 상황은 또 어떻게 흘러갈까요?
비상계엄 타임라인
12월 3일 밤
- 22:28 윤석열 대국민담화. ‘비상계엄’ 선포.
- 23:00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표
- 23:04 경찰, 국회 출입문 폐쇄. 본청 향하는 국회의원 통제
12월 4일
- 00:45 헬기로 국회 도착한 무장 계엄군, 국회 본청 유리창 파괴해 진입
- 01:01 국회 본회의 190명 출석,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 (야당 172명, 여당 18명)
- 04:27 윤석열 대국민담화, 계엄 해제 요구안 수용 발표
- 04:30 국무회의 의결, 비상계엄 해제
- 14:30 야6당 공동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면담
12월 5일
- 00:01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보고
- 00:20 국민의힘,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 6일 본회의 불참 통보
- 대통령 대국민담화 (예정)
비상계엄
-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와 함께 발령할 수 있는 긴급조치입니다.
-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과 사법 사무를 관장하게 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됩니다.
- 이번 계엄사령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 국회와 지방의회 등 정치 활동 일절 금지
➔ 모든 언론과 출판의 통제
➔ 파업, 태업, 집회시위 금지
➔ 전공의 48시간 내 본업 복귀, 위반 시 처단
➔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영장 없는 처단
➔ 모든 언론과 출판의 통제
➔ 파업, 태업, 집회시위 금지
➔ 전공의 48시간 내 본업 복귀, 위반 시 처단
➔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영장 없는 처단
실제 상황이 된 ‘계엄 준비설’
- 민주당은 지난 9월부터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준비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었어요. 계엄을 방지하기 위한 ‘서울의 봄 4법’을 발의하기도 했고요.
- 계엄 준비설을 처음 제기한 김민석 의원은 ‘근거있는 확신’이라고 주장했어요. 윤 대통령의 잦은 ‘반국가세력’ 언급, 충암고 세력 재배치, 김건희 여사 방어, 수방사의 사전모의 정황 포착 등을 근거로 봤습니다.
- 이러한 주장은 음모론 취급을 받으며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9월 인사청문회에서 ‘설령 계엄을 해도 군에서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변론했습니다.
- 하지만 3개월 뒤, 김 장관은 대통령에게 계엄을 직접 건의했습니다.
도대체 왜?
✅ 대통령의 속내
- 대통령이 밝힌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야당과의 대치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라고 보긴 어려우니까요.
- 그동안 쌓인 위기가 임계점에 달하자 국면전환 및 승부수로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계엄 당일 명태균이 특검을 요청했거든요. 탄핵 여론도 높아졌고요.
- 야당 척결 역시 강력한 동기로 보입니다. 계엄 선포 전문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사와 국무위원 탄핵, 예산 폭거 등 입법 독재를 일삼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한 "괴물"입니다.
- 4일 여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주를 국민들에게 알리려 계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대화와 타협 등 정치를 통해 해결할 문제들을 위헌적 무력을 통해 시도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포고령에서 의료인들의 복귀를 명령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가능성의 미스터리
- 대통령이 느낀 위기의식을 고려하더라도 계엄은 심각한 무리수입니다. 개인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것부터 문제적이지만, 실현 가능성도 낮습니다.
- 선포 직후 국회에서 의원들의 발빠른 움직임과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이 있었죠. 언론은 전혀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군의 대응도 소극적이었어요. 신속한 제압에 나서지 못해 국회 본회의가 무사히 개최됐습니다.
- 말 그대로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란’이었어. 그럼에도 치밀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계엄 시도 자체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 준비가 허술했다고 해서 상황이 심각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포고령의 내용만 봐도 알 수 있죠.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양당 당대표와 국회의장을 체포하려 했다는 정황도 알려졌습니다. 중앙선관위와 일부 언론사에도 계엄군이 투입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번 사태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곧장 탄핵 추진에 돌입했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상계엄 발령 자체가 위헌적이며, 매우 심각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 탄핵 시나리오
- 국회법 제130조에 의하면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 표결되어야 합니다. 5일 자정 본회의 보고가 완료됐기에, 늦어도 7일엔 표결이 이뤄져야 해요.
-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권한은 곧바로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됩니다.
-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소추부터 결정까지 3개월 1일이 소요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기간이 더 빠를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 헌재에서 탄핵을 결정하면 60일 후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 변수 1: 국민의힘
- 탄핵소추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의 2/3인 200명 이상이 필요한데, 야당 192명의 찬성을 감안하면 적어도 여당에서 8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국회의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여당 의원 당사 소집에도 불구하고 18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의결했고, 모두 찬성했습니다.
- 그러나 5일 새벽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 불참을 예고했어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가 된 겁니다.
✅ 변수 2: 헌법재판소
- 탄핵 심사를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며 6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헌법재판소는 총 9명 중 3명이 공석으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로는 심사 자체가 어렵습니다.
- 민주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빠른 재판관 인선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으로 대응한다는 겁니다.
- 6인 체제로도 심사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이라는 중대사항을 6인 체제에서 결정하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을 사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임기 단축은 언급하지 않을 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