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살부터 노인일까?

지금 상황 알아보기

서울교통공사의 쌓여가는 적자를 어떻게 해소할지를 두고 서울시와 기재부가 충돌했다. 서울시는 ▲65세 이상으로 규정된 무임승차 연령 상향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 하지만 기재부는 지방 공기업이 관리하는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요금은 지자체에서 정할 문제이며, 비용 보전 역시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뿐만이 아니다. 대구시에서도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시민의 발’이라고 불리는 지하철의 쌓여가는 적자, 무엇이 원인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알면 좋은 맥락

지하철 적자, 얼마나 심하길래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공기업 서울교통공사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약 1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냈고, 지난해까지 누적 적자는 무려 16조 원에 달했다. 적자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8년째 동결된 지하철 이용요금과 65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한 무임승차 혜택이다. 서울 뿐만 아니라 부산이나 대구 등 주요 대도시 지하철 역시 적자 규모가 수천 억 원에 달하고 있다.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1984년부터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 요금을 완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 인구 비중이 크게 늘고(1984년 4% → 2022년 17.5%), 노인 무임승차가 지하철 적자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

적자, 어떻게 잡을까?

적자 해결을 위해 서울시는 올해 4월부터 지하철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인상 폭은 약 300~400원으로, 약 8년 만이다. 다만 이렇게 올려도 적자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만큼은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지난해 국회에서 무임승차 요금 지원을 결정하려 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서울 지하철에서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지난해 3,236억에 달했다.

서울시의 논리는 이렇다. ‘적자의 최대 원인인 무임승차는 중앙정부의 복지 정책 때문에 실시하고 있는 것이니, 국가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실제로 국영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무임승차 손실의 70%를 보전받고 있다. 물론 기재부의 입장은 ‘코레일은 국영기업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지하철)는 지자체 소관이니 중앙정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을 줄이기 위해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먼저 70세 인상을 꺼냈고, 서울시도 연령 상향을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면 매년 약 1,500억 원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경로 우대 조항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권고 사항이므로 연령 조정은 지자체가 결정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자체가 할인율을 결정하면 위법 소지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몇 세부터 노인일까?

무임승차 연령 상향 주장의 요지는 무임승차 규정을 처음 만든 40년 전과 비교해 ‘노인’의 개념도 달라졌고, 65세 이상 인구도 급격하게 늘어났으니 규정을 바꿀 때가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는데, 평균 72.6세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문제는 정치권에서 부담이 커서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 무임승차 혜택을 축소하면 곧 노년층 지지자를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서울시도 조례 개정에 소극적이고, 기재부나 중앙 정치권 역시 법 개정에 나서지 않는 것도 결국 노년층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정치적 계산 뿐만 아니라, 지하철 무임승차로 노인들의 외부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건강을 증진하고 우울감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단순히 경제적 비용-편익의 관점에서만 따질 수 없다는 것이다. 노인단체에서도 ‘갑자기 혜택 범위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몇 세부터 노인이냐’는 질문은 단순히 교통요금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노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지원할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국은 2년 후인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 가입 상한 연령 조정, 정년 연장과 같은 논의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건 결국 변화하는 사회에 맞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신호다.

에디터 이삭🌾


이번 주 정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당대표 선거 개입? #국힘_전당대회_따라잡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나선 안철수 의원에 대한 노골적인 반대의 뜻을 드러냈다. 안철수 의원은 ‘친윤석열’ 후보이자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되는 후보 김기현 의원과 경쟁하고 있다. 안 의원은 동시에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의 핵심 지지층 포섭을 위해 대통령과의 거리 좁히기에 나서고 있었는데, 대통령실이 안 의원에게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실체도 없는 ‘윤핵관’ 표현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사람은 국정 운영의 적”이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졌다. 지난 3일 안철수 의원은 ‘’윤핵관’은 대통령 안위는 안중에도 없다’며 김기현 의원과 ‘친윤’ 정치인들을 비판했다.
  • 5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윤연대(안철수-윤석열 연대)’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 대통령과 당대표 후보를 동급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의원은 윤석열 당시 후보와 ‘단일화’했었는데, 이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은 이를 강조하며 지난 1일 ‘윤안연대’라는 표현을 쓴 바 있다.
  • 6일 TV조선은 대통령실 관계자를 단독 인용, “안철수 의원이 신영복 교수를 존경하는 줄 알았다면 윤 대통령은 단일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故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는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간첩 혐의를 맏아 무기징역에 처해졌다가 가석방된 인물로, 보수 진영으로부터 ‘공산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6년 故 신 교수가 세상을 떠나자 안 의원은 신 교수가 ‘위대한 지식인’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 측이 안철수 의원을 견제하고 김기현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려 한 것으로 보이지만, 당 내는 물론 보수 언론들 역시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의 강공에 안철수 의원은 6일 공개 행보를 취소하고, ‘윤안연대나 윤핵관 표현을 쓰지 않겠다’며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안 의원이 당선되면 윤 대통령은 탈당할 수도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신평 변호사는 경쟁 후보 김기현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

미국, 중국의 '정찰' 풍선 격추

미국이 자국 영공을 침범한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했다. 1일 미국 상공에서 중국의 것으로 보이는 대형 풍선이 발견됐고, 미국은 이를 첩보 수집용 풍선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측은 자국의 풍선이 맞지만 정찰용이 아닌 민간용 기상 관측 풍선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4일 미국 국방부는 전투기를 출격시켜 해당 풍선을 격추시켰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방중 일정을 취소했고, 중국 측은 ‘미국이 민간용 풍선을 무력으로 공격했다’며 항의했다. 무역전쟁을 벌이던 양국 관계가 지난해 11월 발리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회복되고 있었는데, 이번 ‘풍선’ 사건으로 미중 관계가 다시 얼어붙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3당,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6일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0.29 참사 당시 사고 예방 및 대처가 미흡했고, 참사 이후 부적절한 발언을 반복했다는 점이 이유다. 여당 국민의힘은 '이 장관이 법을 어긴 사실이 없다'며 탄핵소추에 반발했다.

  • 탄핵소추안이란? 국회가 공직자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의 1/3이 동의하면 표결할 수 있고, 재적 의원 과반이 동의하면 통과된다. 이미 재적 의원 과반을 넘긴 176명이 법안 제출에 동의했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은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최종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고, 그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