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원: 제도의 구멍 때우는 0원짜리 변호사
무료로 약자의 편에 서는 변호사, 잘못된 법을 막기 위해 하루에 100통씩 전화하는 변호사, 폭력과 차별에 맞서 말 그대로 ‘싸우는’ 변호사… 그리고 세 아이의 엄마. 드라마에나 나오는 얘기가 아니냐고요? 김예원 변호사는 ‘그런 삶도 가능하다’는 것을 매일 증명해보이고 있습니다.
김예원 변호사는 홀로 장애인권법센터를 이끌며 장애인·여성·아동 등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무료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듀크대 방문학자로 미국에 머물고 있는 김 변호사를 지난 6일 미국 시카고에서 만났습니다. 현장에서 제도의 허점을 낱낱이 목격한 그에게 그 제도를 만든 정치를 물었습니다.
‘0원짜리’ 공익변호사
어떻게 공익변호사의 길을 택하게 되셨나요?
사법연수원에서 인권법학회와 신우회 동료들과 함께 가정폭력 상담소, 장애인권단체, 이주민이나 난민 지원 단체 등을 지원하는 기회를 얻었던 적이 있어요. 뉴스에서 보는 거랑 차원이 다르게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또 제 기질이 공익변호사와 잘 맞았어요. 공익변호사는 기존의 언어로 일하는 법률가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중 공익법재단 동천에 지원해 다양한 일을 하게 됐어요. 대형 로펌이다보니 장애인 인권, 북한 인권, 사회적 경제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루며, 공익 전반에 대한 이해와 기본기를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는데요. 그곳까지 오는 사건들은 거의 닳고 닳아서 온 것들이에요. ‘초반에만 잘 대처했어도 당사자가 이렇게까지 만신창이가 되지는 않았겠다’ 싶은 사건이 많이 보여서, 사건 초반에 대응하는 곳에서 일하면 어떨까 했죠.
마침 서울시에서 장애인인권센터를 개소해서 거기로 갔어요. 3년 일했는데요.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나 차별의 현장과 호흡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다만 제도 개선 활동은 축소될 수밖에 없었죠. 사건 지원을 하는 곳이니까요. 지리적인 제약도 있었어요. 다루는 이슈도 장애에 국한돼있었고요. 그래서 고민하다 장애인권법센터를 설립했어요.
수임료를 아예 받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사무실을 열었어요. 받는 사건도 있고 안 받는 사건도 있으면 제가 받는 사건만 열심히 할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서 후원이라도 받으라고 했는데, 고민하다 안 하기로 했어요. 변호사는 사업자인데 후원을 받는 게 웃기잖아요. 내가 자발적으로 안 버는 건데 왜 후원을 받나 싶어서요.
후원자들의 정신과 필요가 제 활동 범위에 투영돼야 하는데, 제가 그럴 깜냥이 못 되는 거 같아요. 사건의 경중을 떠나서 이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하고 싶은데, 비전과 미션을 보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상 범위 밖에서 활동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감사하게도 제가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연구 용역도 하면서 어떻게든 활동비는 충당하고 있어요. 무슨 숭고한 원칙이 있어서 애써 지키고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나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저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면도 있어요.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메시지를 낼 수 있거든요. 제가 검수완박을 비판했을 때 싫어하는 후원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장애인 학대 사건만 하는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장애, 아동 문제가 한 부처의 일이 아니거든요. 거의 모든 정부 부처와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게) 좋죠. 저로선 가장 좋은 포지션이에요.
의뢰인들은 어떻게 만나게 되나요?
의뢰인들을 지원하는 장애지원단체 같은 곳에서 많이 요청하죠. 일반적인 사건은 제가 맡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있으면 연결해 드리지만, 웬만한 경우 열 수 없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 사건들. 아무도 맡기 싫어하는 것들만 보내달라고 단체에 요청해요. 의뢰인의 장애가 중해서 어렵거나, 이 사람의 상황을 잘 이해해서 유대감을 진짜 잘 형성해야 겨우 열리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가령 최중증장애인 아동이 맞아서 죽은 사건 같은 경우 증거도 없잖아요. 그런 걸 해요. 내가 집중적으로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만 하고 일반적인 사건은 보내지 말라고 해요.
기억에 남는 사건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제 책에도 쓴 내용인데요. 성인 여성이 성인 남성이랑 낮술을 먹다가 그 남자 집에 대중교통으로 이동해서, 그 남자의 친모가 집에 있는 상황에서 강간당하는 일은 상식적으로 일어나지 않잖아요. 이상해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보니까 이분이 장애가 중해서 소통이 잘 안되는 거예요. 얘기해 봤더니 남편도 있대요. 그래서 케이크를 들고 찾아갔어요. 제 장점이 짧은 시간에 새로운 사람과 금방 친해지는 건데요. 처음엔 경계하다가도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얘기하니까 또 친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사건 얘기를 들으니까 상황이 이해돼서, 그 건은 지원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제가 오지랖을 부리거든요. 이분이 저랑 얘기하면서도 핸드폰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귀찮아 죽겠대요. 그런데 이런 작은 것들이 사인이거든요. 봤더니 다 성착취를 위한 오픈채팅방인 거예요. 그런 곳에 취약한 여성이 노출되면 연락이 엄청 오는데, ‘한 번 자면 얼마 줄게’ 이런 메시지로 꽉 차 있었어요.
그게 싫다고 해서 오픈채팅 차단 등의 조치를 해줬는데, 일반채팅으로도 그런 게 많이 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인 거잖아요. 알고 봤더니 그 동네 할아버지 여러 명이 이 여성을 성폭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증거 채취를 하고, 고소 대리까지 해서 다 구속시켰죠. 그랬더니 그 동네가 발칵 뒤집혔어요. 거기서 끝내면 이분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동사무소, 복지관과 연락해서 이사시키는 지원까지 했어요. 사건을 거의 그런 식으로 풀어요, 활동가처럼.
변호만 해서 되는 게 아니네요. 피해자가 정말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연계도 해야 하고, 구조적으로 함께 움직여야 하는 게 많겠어요.
정부 부처는 자기가 보는 것만 봐요. 저는 신고부터 판결 확정까지 다 끌고 가잖아요. 제가 사회복지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의 연결할 수 있는 체계를 다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그 체계가 전체 사회에서 하는 역할은 미미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겐 극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줄 수도 있거든요.
사건을 다루며 드러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싸우기도 해요. 아까 언급한 여성의 경우엔 수급비를 받고 있어서 취업이 사실상 무의미한 상황이었어요. 취업하면 그만큼 수급비를 깎거든요. 또 범죄 피해를 겪은 장애 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런 문제를 관련 기관과 뚫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제도들이 많아서 한 사건을 가지고도 할 일이 무궁무진해요.
그런 심각한 사건들을 보다 보면 사회에 대해 절망하게 되진 않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사회든 범죄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풀어가느냐의 문제로 접근해보면 범죄를 당한 뒤에도 그 사람 앞에 펼쳐진 일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는 그 과정을 함께하니까요.
밑 빠진 시스템에 ‘김예원 붓기’
결국 전체 시스템이 바뀌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도 개선을 위해선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제도적인 활동을 한다고 하면 의원실과 법안 입법하는 것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정부의 담당과에 문의하기도 하고, 민원을 낸다거나 담당과에 유권 해석을 요청한다거나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일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든 걸 입법으로 풀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이 사람은 당장 죽겠는데 언제 그걸 하고 있어요. 길게 가져갈 건 길게 가져가고 빨리 해야 하는 건 빨리 하는 거죠.
한 번은 장애인 시설에 살고 있는 어떤 분이 집으로 돌아가는 걸 막아달라는 전화가 왔어요. 이분은 아빠에게 성폭력을 당했고, 엄마는 지적장애였어요. 이분이 시설에서 크게 다치면서 보험금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 보험금을 쓰려고 이분을 데리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아빠(가해자)가 엄마도 계속 때리는 상황이었어요.
보험금 돈줄을 틀어막으면 안 데리고 갈 텐데, 발달장애인의 계좌 관리자를 지정하는 제도가 있어요. 원래는 보호자로 지정되는데 보호자도 없을 경우엔 지자체 공무원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 공무원으로 관리자 지정을 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보호자가 있으니 당연히 거절당했어요. 여기에 취소 소송을 내면 2년은 걸려요.
그래서 소관부처에 이렇게 유권해석 민원을 넣었어요. 법률적으로 판단할 때 아빠는 가해자고 엄마는 중증 지적장애인이라 돈을 관리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라 아빠는 법률적 권한도 없다. 이런 경우엔 보호자가 없는 걸로 봐서 지자체 공무원을 통한 계좌 관리가 승인돼야 한다. 일주일도 안 돼서 그래도 된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렇게 처리하는 것도 있어요. FM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지만 그게 피해자에게 더 괴로운 일이 되면 더 빠른 방법을 찾는 거죠. 일하면서 그런 것도 의미가 있어요.
소수자, 인권 관련 활동을 주로 하시다 보면 차별금지법도 다루실 것 같은데.
반대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차별금지법 자체가 ‘차별하지 맙시다’ 정도의 온건한 차원이잖아요. 이미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정식 명칭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이에요. 차별당한 사람의 권리를 어떻게 구제할지 고민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보다 훨씬 두터운 권리구제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장애인 차별이 없어졌나요? 시행된 지가 15년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차별이 있고, 장애인 차별 때문에 망했다는 기업이나 손해 봤다는 학교가 없어요. 법조문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갈등이 엄청 증폭되는 것처럼 말하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권리구제를 시정 권고와 손해배상 정도로만 말하는데 저는 그게 아쉬워요.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 그 이상은 못 하죠.
그래도 통과되면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 않나요?
법률가로서 상징적인 법, 권리구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법은 희망고문이라고 봐요. 장애인 건강에 관한 법률이 나왔지만 혜택받는 장애인들이 정말 미미해요. 법 만들고 대대적으로 홍보는 해요. 장애인 건강법 생겼으니 이제 나도 건강검진 어디서나 받을 수 있겠지? 싶지만 안 돼요. 저는 실제 사건을 많이 보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가 빈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입법가로서 많이 탐낼 것 같은데요. 입법 활동을 통해 영향력을 더 발휘할 수도 있잖아요.
정당에서 저를 탐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모든 정당과 싸워서요. (주위에서) 그런 얘기는 많이 해요. ‘차라리 네가 들어가서 원하는 법을 만들어야지.’ 그런데 그게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정치 문화와 연결된 문제인데요, 현재 구조에서는 아무리 헌신적이고 똑똑한 사람이 들어간들 입법을 제대로 한다는 쉽지 않아요.
지금은 ‘관종 정치’가 득세하는 구조에요. 그 문제에 관심 없으면서 관심 있다고 말만 하고, 콘텐츠만 생성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미지가 만들어지잖아요. 법안을 읽고, 이해하고, 뭐가 쟁점이고, 바뀐 내용이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의원들이 고민해서 자기 안을 들고 소위에 들어가야 해요. 입법의 단초인 기본적인 과정인데 그런 의원이 거의 없어요.
업무 성과가 아니라 회사에서 브이로그 예쁘게 찍는 걸로 평가하면 이상한 회사잖아요. 지금 국회는 그런 시스템이고, 이걸 막을 제동장치가 없어요. 정치개혁이 먼저 되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현장에서 경험이 많더라도 역할을 못 해요. 개인적으로는 밖에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개혁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의원의 성과가 드러나는 견제 시스템이 국회법을 통해서 들어가야 해요. 이걸 정당 연구소에서 제대로 논의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말도 안 되는 법이 막 만들어지잖아요. 사람 죽거나 사건이 터지면 우르르 몰려가서 하는 식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욕을 하니까 입법부의 권위가 안 서고, 행정부의 견제 역할을 못 해요.
검수완박 찬성한 민주당 의원 중 형사법에 정통한 의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형사 수사가 그렇게 되면 피해자가 수사 지연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받게 될지 다 알아요. 그런데 당론이니까 따르잖아요. 그 사람들 국회의원 안 해도 변호사 자격으로 밖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도 용기를 내지 못하면서 정의를 실현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현실 정치를 움직이기 어렵다면, 활동가로서 여론을 만들려는 노력도 많이 하시나요?
여론이 저로 인해 만들어질 정도의 영향력은 없어요. 다만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 10월에 터진 사건이 12월 말에 방송으로 화제가 되니까 국회에서 1월 초에야 30개씩 법안을 냈어요. 말이 되냐고요. 근데 그 법안의 수준이 말도 못 했거든요. 전 국민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하자는데, 그럼 전 국민 상대로 교육은 어떻게 하고, (미이수 시) 과태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실무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요.
정인이 사건으로 제시됐던 아동학대 형량 강화는 다행히 막았어요. 형량을 강화하면 기소가 안 돼요. 중범죄를 기소하려면 증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증거가 충분히 쌓여 있어야 유죄가 나올까 말까에요. 그래서 가중처벌 적용한 범죄는 기소율이 절반씩 내려가요. 형량을 올리면 가해자들이 줄줄이 잡혀가서 중형 받을 것처럼 왜곡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때 기자들과 하루에 100통씩 통화해서 겨우 막았어요. 관심 보이는 의원실에도 반박 자료를 다 냈고요. 거의 통과될 뻔했어요. 나쁜 놈을 제대로 처벌하려면 도입 단계에서 못 들어오게 장벽 높이지 말고, 들어온 놈들을 강하게 처분하게 양형기준을 높여야 해요. 그래서 작년 초부터 양형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지금 양형기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런 건 보람 있죠. 효과가 있는 것도 있으니까.
국회의원 법안 초안을 봐주시기도 할 텐데, 활동가의 조언이 반영되지 않나요?
초안을 주긴 하죠. 문제는 제가 한 제안을 표로 본다는 거예요. 특정 집단이 반대할 것 같으면 방향이 확 틀어져요. 그래서 절망할 때도 있죠. 어차피 반영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 설득해요.
정말 문제가 심각하네요. 여의도 밖에 있는 시민들이 이런 정치권의 변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시민 행동이 있는데요. ‘관종 정치’만 하고 일 안 하는 정치인은 통제하려면 법을 바꾸는 걸론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망신 주는 역할을 누군가 해야 해요. 워낙 방대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전직 보좌관이라든가 전직 비서관 같은 사람들과의 연대를 통해서요. 내부의 고충이 터져나오게 하고, 그걸 공개적으로 망신 줘서 이런 식으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일하면 나는 공천에서 제외된다’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력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그런 일에 세가 모아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글 쓰고, 여기서도 한국의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일을 이어서 하고 있고요. 새로 시작한 건 형사사법체계를 쉽게 설명하는 유튜브 콘텐츠 제작이에요. 초중학생 정도만 돼도 이해할 수 있게 최대한 쉬운 말로 설명하는 콘텐츠요. 변호사들이 하는 콘텐츠는 대체로 지금 겪고 있는 사건을 다루니 어려워서요. 그래서 저는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단계별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고 있어요. 처음 사건을 당했을 때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 (증거를) 뭘 써낼지,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거든요. 장애인권법센터 유튜브 채널에 지속적으로 올릴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