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이 낙마한 이유

지금 상황 알아보기

지난 25일,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지 28시간 만에 자진 사퇴했다. 임명 당일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보도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수사본부는 26일부터 직무대행 체제로 돌입해, 2년 만에 지휘 공백을 갖게 된다.

자질 검증을 실질적으로 진행한 대통령실은 자녀의 학교폭력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번 인사 실패, 무엇이 문제였을까?


알면 좋은 맥락


국가수사본부장

문재인 정부 시기 검찰·경찰 개혁으로 신설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책임자이다.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ㆍ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하면서,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를 결정할 수 있는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됐다. 자연스럽게 경찰이 할 일도 이전보다 많아졌다. 이에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수본이 설치됐다.

즉 국수본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검찰 견제를 상징하는 조직이다. 그런데도 검찰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가 국수본장 자리에 임명된 것에 대해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시스템

윤석열 정부의 일반적인 고위공직자 임명 과정은 이렇다.

후보 추천 -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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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검증 -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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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검증 -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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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임명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대통령실에서 후보를 추천하는 대신 경찰청에서 지원자를 공모했다. 총 3명의 지원자가 있었고, 법무부와 대통령실 검증에 더해 경찰청의 종합심사가 있었다. 심사 결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후보 1명(정순신)을 추천했고, 대통령이 임명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

정순신, 아들 학폭 사실만으로 떨어진 거야?

정 변호사의 아들은 고교 시절 동급생에게 지속적인 언어 폭력을 가해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사는 다 뇌물 받고 하는 직업이다”, “판사랑 친하면 무조건 승소한다”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발언을 한 것도 논란이 됐다.

사건에 대한 정순신 변호사의 대응도 문제시됐다. 당시 검사였던 정 변호사는 아들의 가해에 대한 책임을 부정했다. 강제전학 처분에 불복해 연이어 재심을 신청해 대법원까지 갔다. 판사 출신인 동기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했다. 법률 지식을 가진 정 변호사가 진술서 작성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럼에도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인정되어 패소하고 전학 조치됐다. 피해 학생은 소송전이 계속된 1년 동안 가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녀야 했다.

인사 논란, 왜 자꾸 생길까?

윤석열 정부에서 가족과 연관된 인사 논란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특혜 의혹으로 자진사퇴했다. 최종 임명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후보자 당시 자녀 관련 논란이 불거졌다.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가 사전 질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자녀의 학교폭력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 변호사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관계된 소송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경찰청은 자녀 관련 사생활이기에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후보자의 허위 작성을 걸러내지 못할 정도로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사건은 발생 당시인 2018년 이미 언론에 보도됐고, 법원의 재판 기록도 남아있다. 이를 조사하지 않을 정도로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거다.

인사 검증 시스템이 검찰 출신 중심으로 짜여진 것이 부실 검증의 원인이라는 비판도 있다. 국수본장 자리에 검찰 출신을 앉히는 데만 집중해 봐주기식 검증을 했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재직 중이었고, 지검장인 윤석열 대통령, 차장검사이자 연수원 동기인 한동훈 장관과 친분을 맺었다. 정 변호사를 검증한 대통령실 비서관 역시 검사 출신이다.

에디터 청새🐦


이번 주 정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찬성 표가 더 많지만, 가결 요건인 출석 의원(297명) 과반 이상 찬성(149표)을 충족하지 못했다. 투표용지 2장에 대해 무효 인정 여부 논란이 일어 발표가 1시간 이상 지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원내대표들과 논의해 2표 중 1표는 반대, 1표는 무효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압도적인 부결을 예상했지만 이탈표가 많아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영란법 음식값 한도 3만원 → 5만원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란법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 상향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학교법인 직원 등이 접대받는 식사의 한도를 3만 원으로 제한해왔다. 윤 대통령은 경기 침체로 위축된 국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살피는 과정에서 규정 완화가 논의됐다고 밝혔다. 그간 물가와 인건비가 크게 올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지난해 1월 민주당에서도 식사 가액을 5만원으로 높이는 개정안이 나온 바 있다.

국방부, 사적 공간에서 합의된 동성 성관계 인정

국방부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사적 공간에서 합의된 동성 간 성행위를 벌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국방부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동성 간 성관계를 추행으로 정의하는 시행규칙 개정안(군형법 제92조의6)을 입법 예고했는데, 비판이 일자 이를 철회한 것이다. 국방부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근무시간 외 영외에서 성관계를 한 남성 군인들이 추행죄로 기소되자,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뤄졌기에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