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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국회] (2) 점잖은 국회, 어떻게 만들지?
입법 지연 및 국회 폭력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한 ‘국회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2012년, 19대 국회에서 이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일명 국회선진화법이다. 폭력적이고 법안 처리가 더딘 ‘후진 국회’에서 벗어나 선진화된 국회로 나아가자는 의미가 담긴 명칭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어떻게 국회를 선진화시킨다는 걸까? 국회선진화법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 1) 입법 과정에서 다수당 독주 방지 대부분의 국회폭력은 소수당이 다수당의 입법 강행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다수당이 제대로 된 합의 과정 없이 입법을 밀어붙이면 소수당에겐 이를 막을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이 마땅히 없었기 때문에 폭력적인 방식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방지하고, 비폭력적이고 합법적인 입법 지연 수단을 마련했다. *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엄격화 국회의장 직권상정(직권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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